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라디오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는 특소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7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라디오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는 특소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물품은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라디오 기능을 가진 다기능오디오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질의물품은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라디오 기능이 있더라도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물품(상품명 : ○○)의 경우 비록 라디오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용도와 특성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12목에서 정하는 공기청정기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상품명 : ○○)의 경우 비록 라디오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용도와 특성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12목에서 정하는 공기청정기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기능오디오시스템인 질의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상품명: ○○)은 라디오 기능이 있더라도 주용도와 특성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12목에서 정하는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8 (<time datetime="1999-04-14">1999.04.14</time> 회신), "라디오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는 특소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54)
원 제목
다기능오디오시스템(○○)이 특소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