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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원료 ○○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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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품은 단순혼합 물품으로 판단되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설탕과 코코아 분말 등을 혼합한 수입 원료 ○○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단순혼합 물품으로 판단되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구성 성분 중 설탕과 코코아 분말이 특별소비세법상 사탕과 코코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 ○○는 설탕 40.5%, 코코아 분말 25.0%, 해바라기경화유 23.0%, 가루엿 6.0%, 카제인나트륨 2.0% 등을 혼합하고 체여과한 물품이다.
질의요지
『○○』는 제조공정상 설탕(40.5%), 코코아 분말(25.0%), 해바라기경화유(23.0%), 가루엿(6.0%), 카제인나트륨(2.0%) 등을 혼합,체여과한 것으로 보아 단순혼합 물품으로 판단되며, 설탕,코코아분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9호(코코아) 및 제3종 제4호(사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 『○○』는 제조공정상 설탕(40.5%),코코아 분말(25.0%), 해바라기경화유(23.0%), 가루엿(6.0%), 카제인나트륨(2.0%) 등을 혼합,체여과한 것으로 보아 단순혼합 물품으로 판단되며, 설탕,코코아 분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9호(코코아) 및 제3종 제4호(사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수입 원료인 ○○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 『○○』는 제조공정상 설탕(40.5%), 코코아 분말(25.0%), 해바라기경화유(23.0%), 가루엿(6.0%), 카제인나트륨(2.0%) 등을 혼합ㆍ체여과한 것으로 보아 단순혼합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설탕과 코코아 분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9호(코코아) 및 제3종 제4호(사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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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06 (<time datetime="1999-04-27">1999.04.27</time> 회신), "수입 원료 ○○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50)
- 원 제목
- 신규 수입 원료인 “○○”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