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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원료 ○○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0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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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원료 ○○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품은 단순혼합 물품으로 판단되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설탕과 코코아 분말 등을 혼합한 수입 원료 ○○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단순혼합 물품으로 판단되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구성 성분 중 설탕과 코코아 분말이 특별소비세법상 사탕과 코코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 ○○는 설탕 40.5%, 코코아 분말 25.0%, 해바라기경화유 23.0%, 가루엿 6.0%, 카제인나트륨 2.0% 등을 혼합하고 체여과한 물품이다.

질의요지

『○○』는 제조공정상 설탕(40.5%), 코코아 분말(25.0%), 해바라기경화유(23.0%), 가루엿(6.0%), 카제인나트륨(2.0%) 등을 혼합,체여과한 것으로 보아 단순혼합 물품으로 판단되며, 설탕,코코아분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9호(코코아) 및 제3종 제4호(사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 『○○』는 제조공정상 설탕(40.5%),코코아 분말(25.0%), 해바라기경화유(23.0%), 가루엿(6.0%), 카제인나트륨(2.0%) 등을 혼합,체여과한 것으로 보아 단순혼합 물품으로 판단되며, 설탕,코코아 분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9호(코코아) 및 제3종 제4호(사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수입 원료인 ○○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 『○○』는 제조공정상 설탕(40.5%), 코코아 분말(25.0%), 해바라기경화유(23.0%), 가루엿(6.0%), 카제인나트륨(2.0%) 등을 혼합ㆍ체여과한 것으로 보아 단순혼합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설탕과 코코아 분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9호(코코아) 및 제3종 제4호(사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06 (<time datetime="1999-04-27">1999.04.27</time> 회신), "수입 원료 ○○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50)
원 제목
신규 수입 원료인 “○○”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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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