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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는 공익채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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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지만 그 부가세인 교육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납부기한 연장 중 정리절차가 개시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의 공익채권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지만 그 부가세인 교육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장된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이 연장됐다.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의 연장기한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나 그 부가세인 교육세는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특별소비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2. 특별소비세 신고시에 특별소비세에 부가(sur-tax)되는 교육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규정하는 공익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의 연장기한 내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특별소비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2. 특별소비세 신고시에 특별소비세에 부가(sur-tax)되는 교육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규정하는 공익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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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111 (<time datetime="1999-05-07">1999.05.07</time> 회신), "정리절차 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는 공익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86)
- 원 제목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 및 그 교육세의 공익채권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