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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용 설치자재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치장소 변경 등을 위해 개별 반출하는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과세된 공기조절기의 이전을 위해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장소 변경 등을 위해 개별 반출하는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공기조절기와 함께 통상 반출하면 비과세물품 가격을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기조절기와 관련 제품은 이미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었다. 설치장소 변경과 이전 등을 위해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한다.
질의요지
이미 반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들이 설치장소변경 및 이전 등 기타의 목적으로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하는 경우 그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1안)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의 규정에는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으로 분리식의 실내 유니트와 실외유니트를 과세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배관 동파이프 등 설치자재를 통상 포함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제8-8...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이미 반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들이 설치장소 변경 및 이전 등 기타의 목적으로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하는 경우 그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하니하는 것입니다.
(제2안)
정제 정리
질의
이미 반출하여 과세된 공기조절기와 관련 제품의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공기조절기와 관련 제품에 배관 동파이프 등 설치자재를 통상 포함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공기조절기와 관련 제품의 설치장소 변경 및 이전 등을 위해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하면 그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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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10 (1999.06.19 회신), "이전용 설치자재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81)
- 원 제목
- 이미 반출하여 과세된 공기조절기 및 관련제품을 개별 반출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