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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용 설치자재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10회신일 1999.06.1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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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9

설치장소 변경 등을 위해 개별 반출하는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과세된 공기조절기의 이전을 위해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장소 변경 등을 위해 개별 반출하는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공기조절기와 함께 통상 반출하면 비과세물품 가격을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기조절기와 관련 제품은 이미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었다. 설치장소 변경과 이전 등을 위해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한다.

질의요지

이미 반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들이 설치장소변경 및 이전 등 기타의 목적으로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하는 경우 그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1안)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의 규정에는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으로 분리식의 실내 유니트와 실외유니트를 과세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배관 동파이프 등 설치자재를 통상 포함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제8-8...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이미 반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들이 설치장소 변경 및 이전 등 기타의 목적으로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하는 경우 그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하니하는 것입니다.

(제2안)

정제 정리

질의

이미 반출하여 과세된 공기조절기와 관련 제품의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공기조절기와 관련 제품에 배관 동파이프 등 설치자재를 통상 포함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공기조절기와 관련 제품의 설치장소 변경 및 이전 등을 위해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하면 그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10 (1999.06.19 회신), "이전용 설치자재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81)
원 제목
이미 반출하여 과세된 공기조절기 및 관련제품을 개별 반출하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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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