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선박용 TV 시스템 구성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1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박용 TV 시스템 구성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안테나 기능 기기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 기능 기기는 과세물품이다.

선박용 TV 시스템의 안테나와 튜너 기능 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안테나 기능 기기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 기능 기기는 과세물품이다. 튜너 기능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 나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TV-at Sea System의 구성물품 중 안테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 “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 TV-at Sea System의 구성물품중 안테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용 튜너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 “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TV-at Sea System 구성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구성물품 중 안테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 “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3 (<time datetime="1999-03-15">1999.03.15</time> 회신), "선박용 TV 시스템 구성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28)
원 제목
TV-at Sea System의 구성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