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쪄서 기계건조한 인삼은 특소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 홍삼 품질기준에 미달해 유통할 수 없다면 홍삼이 아니므로 과세물품이 아니다.
수삼을 증기로 쪄서 기계건조한 1차가공 인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검사를 받지 않고 홍삼 품질기준에 미달해 유통할 수 없다면 홍삼이 아니므로 과세물품이 아니다. 수삼을 98℃ 증기로 익힌 뒤 수분햠유량을 20% 내외로 기계건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삼산업법(2023.12.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3.12.21
인삼산업법 제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3.12.21
인삼산업법 제17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출입(輸出은 輸出目的으로 製造하지 아니한 것을 輸出用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4년근이하의 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하여 수출 또는 도매를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자는 당해 제품을 수출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당해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제조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삼을 98℃의 증기로 쪄서 익힌 후 수분햠유량을 20% 내외로 기계건조했다. 해당 1차가공 인삼은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았고 홍삼 품질기준에 미달하여 유통이 불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삼을 98℃의 증기로 쪄서 익힌 후 수분
본문(원문)
인삼산업법 제2조 (정의) 제3호에서 『홍삼이라 함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또한 인삼산업법 제17조 (검사)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홍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삼을 98℃의 증기로 쪄서 익힌후 수분햠유량을 20% 내외로 기계건조시킨 1차가공 인삼은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홍삼의 품질기준에 미달하여 유통이 불가한 경우에는 홍삼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입니다.
상기 1차가공 인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중에 있사오니 당분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삼을 증기로 쪄서 익힌 후 기계건조한 1차가공 인삼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해당 1차가공 인삼이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홍삼의 품질기준에 미달하여 유통이 불가한 경우에는 홍삼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유
인삼산업법 제2조 (정의) 제3호는 홍삼을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산업법 제17조 (검사) 제1항 제1호는 홍삼을 판매 또는 수출 목적으로 제조한 자가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삼산업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삼산업법 제17조 (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39 (<time datetime="1999-05-17">1999.05.17</time> 회신), "쪄서 기계건조한 인삼은 특소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63)
- 원 제목
- 수삼을 쪄서 익힌 후 기계건조시킨 1차 가공 인삼의 특소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