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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 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석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유산균 함유 음료 ○○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석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알콜분이 제조·유통 과정에서 1도 이상이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기타주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용해하여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 나.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다. 쌀 및 입국에 주정 또는 소주류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쌀 및 입국에 주정 또는 소주류를 첨가한 것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마.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증류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바.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 및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 ○○은 유산균이 함유된 음료이며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결과 알콜 0.9도가 함유됐다. 제조과정 또는 유통과정의 후발효로 알콜분이 1도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질의 물품 (○○)는 유산균이 함유된 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 [○○] (○○)는 “유산균이 함유된 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기물품은 알콜(중앙관세분석소 분석결과 : 0.9도)이 함유되어 있는 바 제조과정중 알콜분이 1도 이상이거나 유통과정중 후발효로 인하여 알콜분이 1도 이상일 경우에는 주세법 제3조 제11호 나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산균이 함유된 음료 ○○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은 “유산균이 함유된 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제조과정 중 알콜분이 1도 이상이거나 유통과정 중 후발효로 알콜분이 1도 이상이면 주세법 제3조 제11호 나목의 기타주류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조제1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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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98 (1998.12.16 회신), "유산균 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66)
- 원 제목
- 유산균이 함유된 음료 ○○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