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휴대용 시디 플레이어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0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대용 시디 플레이어는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녹음된 소리만 재생하는 제품은 과세물품이나 별표의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휴대용 시디 플레이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녹음된 소리만 재생하는 제품은 과세물품이나 별표의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휴대용 여부와 제외 규격 충족 여부는 반출 시 세무서장, 수입통관 시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녹음재생매체(CD판)의 성질상 이미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는 기능만 되는 Compact disk Player 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이나, 휴대용 Compact disk Player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판정은 그 물품의 특성과 주용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녹음재생매체(CD판)의 성질상 이미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는 기능만 있는 물품인 Compact disk Player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로 분류되는 전기음향기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입니다.

다만, 휴대용 Compact disk Player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휴대용 여부와 과세제외 규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조장 반출시에는 관할세무서장, 수입통관시에는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대용 Compact disk Player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물품판정은 그 물품의 특성과 주용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녹음재생매체(CD판)의 성질상 이미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는 기능만 있는 물품인 Compact disk Player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로 분류되는 전기음향기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입니다.

다만, 휴대용 Compact disk Player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휴대용 여부와 과세제외 규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조장 반출시에는 관할세무서장, 수입통관시에는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00 (<time datetime="1998-12-18">1998.12.18</time> 회신), "휴대용 시디 플레이어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14)
원 제목
휴대용 Compact disk Player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