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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허가 화장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종별허가 대상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분류와 식품의약품안전청 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에는 여러 헤어스타일링젤, 헤어글레이즈, 헤어로션과 스타일링크림이 포함된다. 해당 제품은 헤어크림으로 분류되며 거품타입 에어로졸인 헤어무스와 구분된다.
질의요지
종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그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약사법 제26조 제8항 및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5호 및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청 회신문(의안 65615-3248, 1999. 4. 9)을 참조하기 바람.
(의안 65615-3248, 1999. 4.
9)
1. 화장품의 종별구분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질의한 물품의 분류는 아래와 같음.
2.
○○○○
헤어스타일링젤(A,M),
○○○○
UV에센스헤어스타일링젤, ××× 헤어스타일링젤(A,B), △△△스컬프팅젤(A,B,C), △△△네츄럴원더바이탈라이저스컬프팅젤, △△△로션훰,
○○○○
헤어글레이즈(A,M),
○○○○
UV에센스헤어글레이즈, △△△헤어디자이닝글레이즈(A,B,C), ×××헤어디자이닝글레이즈(A,B),
○○○○
UV에 센스헤어 로션, △△△네츄럴원더테크닉스인스턴트서브스턴스(스타일링크림) A,B는 헤어크림으로서 모발에 윤기를 주고 모발의 거칠어짐, 갈라짐을 방지하며 정발력이 있는 유화 또는 젤상의 제품으로서 거품타입의 에어로졸인 헤어무스와는 구분되며,
정제 정리
질의
약사법상 종별허가 대상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약사법 제26조 제8항 및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1. 화장품의 종별구분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분류함.
2. 질의 물품은 헤어크림으로서 모발에 윤기를 주고 모발의 거칠어짐, 갈라짐을 방지하며 정발력이 있는 유화 또는 젤상의 제품으로, 거품타입의 에어로졸인 헤어무스와 구분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약사법 제26조제8항 (처방의 변경ㆍ수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약사법 제34조제4항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394 심판결정2018.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약사법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4852 심판결정2017.09.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약사법 제3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159 (1999.05.10 회신), "종별허가 화장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30)
- 원 제목
- 약사법상 종별허가대상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