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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 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산균 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8.12.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12.16

분석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유산균 함유 음료 ○○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석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알콜분이 제조·유통 과정에서 1도 이상이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12.16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298

유산균 함유 음료 ○○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석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알콜분이 제조·유통 과정에서 1도 이상이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07.12 · 미확인 · 소비46430-1284

유산균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이 유산균 음료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회답은 해당 물품이 유산균 음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