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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 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산균 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8.12.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12.16
분석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유산균 함유 음료 ○○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석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알콜분이 제조·유통 과정에서 1도 이상이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12.16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298
유산균 함유 음료 ○○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석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알콜분이 제조·유통 과정에서 1도 이상이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7.12 · 미확인 · 소비46430-1284
유산균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이 유산균 음료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회답은 해당 물품이 유산균 음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주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