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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추가할증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59회신일 1999.02.1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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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9

덤의 가액이 주된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면 제조자가 실제 반출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사전약정에 따라 덤으로 주는 추가할증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덤의 가액이 주된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면 제조자가 실제 반출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주된 재화에 더하여 주는 조건부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주된 재화에 더해 덤으로 주었다. 덤으로 주는 재화의 가액은 주된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따라 덤으로 주는 재화의 가액이 주된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주된 재화에 더하여 덤으로 주는 조건부거래이고 덤으로 주는 당해 재화의 가액이 주된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에 따라 추가할증품을 덤으로 주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주된 재화에 더하여 덤으로 주는 조건부거래이고 덤으로 주는 당해 재화의 가액이 주된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59 (1999.02.19 회신), "약정한 추가할증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34)
원 제목
사전약정에 의한 추가할증품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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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