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인스턴트 홍차분말의 천연원료 함유량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제품의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고형추출차의 천연원료 함유량 산정과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제품의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함유량은 투입원료가 아니라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든 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형추출차인 인스탄트 홍차분말 제품의 성분배합비율이 제시됐다.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의 천연원료 함유량은 10% 미만이다.
질의요지
고형추출차(인스턴트 홍차분말 제품)와 관련하여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 미만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고형추출차(인스탄트 홍차분말 제품)』과 관련하여 성분배합비율이 아래와 같을 경우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투입원료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 미만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아 래 ===
(성분배합비율) (단위: %)
정제 정리
질의
고형추출차(인스탄트 홍차분말 제품)의 천연원료 함유량 판단 기준과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성분배합비율이 제시된 경우 천연원료 함유량은 투입원료의 양이 아니라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호에 따라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026.06.17 ·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025.12.23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5.11.0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4.06.2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5.27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3.12.22 ·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22 (1998.12.29 회신), "인스턴트 홍차분말의 천연원료 함유량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99)
- 원 제목
- 고형추출차(인스탄트 홍차분말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