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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반출 원재료에 미납세반출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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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원재료는 미납세반출이 가능하지만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 원재료에 미납세반출과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원재료는 미납세반출이 가능하지만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이 가능한 것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이 가능한 것입니다.(재경부 소비 22601-128, 88.2.11)
그러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에 미납세반출 및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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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6 (<time datetime="1999-04-10">1999.04.10</time> 회신), "보세구역 반출 원재료에 미납세반출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37)
- 원 제목
- 특소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