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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승용차용 냉방부품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97회신일 1999.06.1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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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5

일반적인 승용차용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과세되지만 제시된 소형차 전용 제품은 과세하지 않는다.

소형 승용자동차 전용 공기조절기 부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승용차용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과세되지만 제시된 소형차 전용 제품은 과세하지 않는다. 배기량 800CC 이하, 길이 3.5미터 이하, 폭 1.5미터 이하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승용자동차용 공기조절기의 압축기·응축기·증발기이다. 제시된 규격의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기조절기 관련 제품 중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배기량이 800CC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인 것으로 위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압축기, 응축기, 증발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 나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조절기 관련 제품 중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배기량이 800CC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인 것으로 위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압축기, 응축기, 증발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기량 800CC 이하, 길이 3.5미터 이하, 폭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기조절기 관련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 나항에 따른 공기조절기 관련 제품 중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2. 다만 배기량이 800CC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으로서 위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기조절기 관련 제품(압축기, 응축기, 증발기)은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97 (1999.06.15 회신), "소형 승용차용 냉방부품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08)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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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