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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카메라는 고급사진기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디지털카메라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만 기준가격을 초과할 때만 과세된다.
디지털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디지털카메라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만 기준가격을 초과할 때만 과세된다. 카메라는 개당 100만원, 관련 제품은 개당 5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렌즈로 들어온 화상을 감광재 대신 프로피디스크에 저장하고 모니터로 재생하며 편집·인쇄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다.
질의요지
디지털카메라(○○)도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개당 100만원, 동관련제품은 개당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디지털카메라(○○,○○)는 렌즈를 통하여 들어온 화상을 기존의 감광재 대신 프로피디스크에 저장하여 컴퓨터모니터에 정지화상을 재생할 수 있고 프린트기에 연결하여 필요에 따라 사진을 편집 및 인쇄할 수 있는 것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다만, 고급사진기는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개당 100만원, 동관련제품은 개당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디지털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은 렌즈를 통해 들어온 화상을 감광재 대신 프로피디스크에 저장하고 컴퓨터모니터에 정지화상을 재생하며 편집·인쇄할 수 있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카메라는 개당 100만원, 관련 제품은 개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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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85 (1998.12.08 회신), "디지털카메라는 고급사진기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13)
- 원 제목
- 디지털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