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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형 전기물끓이기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12회신일 1999.03.1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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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5

단순히 물만 끓이는 전기주전자와 전기물끓이기는 커피끓이기 유사물품이지만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형 전기물끓이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물만 끓이는 전기주전자와 전기물끓이기는 커피끓이기 유사물품이지만 과세되지 않는다. 가정형 여부는 사용 실태에 따라 국내품은 세무서장, 수입품은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ㆍ전열이용 기구 중 『커피끓이기』라 함은 커피를 물과 함께 끓여서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커피액을 만들어 내는 기기를 말함. 위 커피끓이기 유사물품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은 단순히 물을 끓이는데만 사용하는 전기주전자ㆍ전기물끓이기를 말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ㆍ전열이용 기구 중 『커피끓이기』라 함은 커피(원두 또는 레귤러 커피)를 물과 함께 끓여서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커피액을 만들어 내는 기기를 말합니다.

위 커피끓이기 유사물품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은 단순히 물을 끓이는데만 사용하는 전기주전자ㆍ전기물끓이기를 말합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①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②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 호텔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기기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하여 가정형으로 분류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부터 가정형으로 보는 것이고, 이에 대한 판정은 국내 제조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형 전기물끓이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커피끓이기』는 커피를 물과 함께 끓여 음용할 수 있는 커피액을 만드는 기기를 말합니다.

2. 그 유사물품 중 단순히 물만 끓이는 전기주전자ㆍ전기물끓이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3. 『가정형의 것』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면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합니다.

4. 호텔 등에서만 사용되던 기기가 가정에서도 사용되면 국세청장이 그 사실을 인지하여 가정형으로 분류한 날부터 3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부터 가정형으로 봅니다.

5. 국내 제조물품은 관할세무서장,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2 (1999.03.15 회신), "영업형 전기물끓이기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26)
원 제목
“영업형 전기물끓이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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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