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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원료로 수입한 가공 녹용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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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약품 원료로 수입한 가공 녹용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녹용이나 녹용각을 가공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순수 의약품 제조 원료로 수입되는 녹용과 녹용각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녹용이나 녹용각을 가공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은 녹용과 녹용각을 구분하지 않으며 동결건조도 가공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순수 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녹용 또는 녹용각을 수입한다. 해당 물품에는 가공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에서는 녹용과 녹용각의 구분은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처럼 순수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녹용, 녹용각은 가공을 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3호 다목의 “녹용”이라함은 사슴의 뿔로서 뿔의 속과 겉이 딱딱한 각질로 꽉찬상태(녹각)이 되기전에 표피에 털이 있는 상태로 채취하여 가공(동결건조 포함)을 한 것을 말합니다.

특별소비세법에서는 녹용과 녹용각의 구분은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처럼 순수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녹용,녹용각은 가공을 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순수 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녹용 또는 녹용각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3호 다목의 녹용은 녹각이 되기 전에 표피에 털이 있는 상태로 채취하여 가공한 것을 말하며 동결건조도 포함한다. 특별소비세법은 녹용과 녹용각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순수 의약품 제조용 원료라도 가공했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 (<time datetime="1999-01-16">1999.01.16</time> 회신), "의약품 원료로 수입한 가공 녹용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39)
원 제목
순수 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녹용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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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