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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코렛향료의 코코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7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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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쵸코렛향료의 코코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히 혼합한 코코아는 과세되지만 착향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쵸코렛향료에 첨가된 코코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히 혼합한 코코아는 과세되지만 착향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코코아가 단순혼합인지 착향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코코아가 첨가된 쵸코렛향료이다.

질의요지

쵸코렛향료에 첨가된 코코아가 단순히 혼합한 것이라면 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단순혼합이 아닌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쵸코렛향료[제품명:○○(○○)]에 첨가된 코코아가 단순히 혼합한 것이라면 코코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단순혼합이 아닌 착향(着香)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쵸코렛향료에 첨가된 코코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물품인 쵸코렛향료[제품명:○○(○○)]에 첨가된 코코아가 단순히 혼합한 것이라면 코코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단순혼합이 아닌 착향(着香)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2 (<time datetime="1998-11-30">1998.11.30</time> 회신), "쵸코렛향료의 코코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93)
원 제목
쵸코렛향료에 첨가된 코코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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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