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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생두 추출 산화방지제는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제조방식과 기능을 갖춘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커피생두 추출물로 만든 산화방지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제조방식과 기능을 갖춘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볶지 않은 커피생두를 추출·처리해 화장품 및 식품의 산화방지 기능을 갖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볶지 않은 커피생두를 분쇄해 탈이온처리수로 추출한 후 활성탄처리와 규조토 여과를 거친다. 화장품 및 식품의 산화방지제 기능을 갖도록 한 물품이다.
질의요지
“OXCH-10 및 OXCH-100”물품은 커피생두(牲豆)를 분쇄한 것을 탈이온처리수에 담그어 추출한 후 활성탄처리와 규조토 여과를 한 것으로, 화장품 및 식품의 산화방지제의 기능을 갖게 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하신 “OXCH-10 및 OXCH-100″물품은 커피생두(생두)를 볶지(배전 : Roasting)않고 분쇄한 것을 탈이온처리수에 담그어 추출한 후 활성탄처리와 규조토 여과한 것으로, 화장품 및 식품의 산화방지제의 기능을 갖게 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커피생두를 추출·처리하여 산화방지 기능을 갖게 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커피생두를 볶지 않고 분쇄하여 탈이온처리수에 담가 추출한 후 활성탄처리와 규조토 여과를 하고, 화장품 및 식품의 산화방지제 기능을 갖게 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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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23 (<time datetime="1999-03-17">1999.03.17</time> 회신), "커피생두 추출 산화방지제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29)
- 원 제목
- “OXCH-10 및 OXCH-100″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