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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오르간용 스피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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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체와 분리되어 있어도 필수 구성요소로서 한 세트로 수입되면 면제할 수 있다.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몸체와 분리되어 있어도 필수 구성요소로서 한 세트로 수입되면 면제할 수 있다. 전자오르간 몸체부분과 하나의 세트로 수입되는 것이 면제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전자오르간의 몸체부분과 분리되어 있다. 해당 스피커시스템은 필수 구성요소로서 몸체부분과 하나의 세트로 수입된다.
질의요지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전자오르간의 몸체부분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스피커시스템이 전자오르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몸체부분과 하나의 세트(set)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조건부면세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의 면세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전자오르간의 몸체부분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스피커시스템이 전자오르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몸체부분과 하나의 세트(set)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세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오르간 몸체와 분리된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전자오르간의 몸체부분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스피커시스템이 전자오르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몸체부분과 하나의 세트(set)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세가 가능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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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343 (<time datetime="1998-12-16">1998.12.16</time> 회신), "전자오르간용 스피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87)
- 원 제목
-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특별소비세 면세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