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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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3건 · 2/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나?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손금산입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현실적인 퇴직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 대상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직책과 무관하게 임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 범위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하며 현실적 퇴직이 아닌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퇴직금의 수령을 포기한 경우에는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한도 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포기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54 관계회사 전출입 임원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입 후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경우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근속연수의 계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입한 임원의 퇴직금 계산상 근속연수를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928, 2003.05.09.가 제시되었다.

55 연봉에 나눠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매월 지급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매월 분할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56 퇴직보험충당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퇴직보험료 상당액을 퇴직보험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용인 또는 임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세무처리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의 2…2【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 상당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한 법인의 퇴직금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사용인 또는 임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7 근속 1년 미만 임원의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뒤 다시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현실적 퇴직인가?
사용인(임원제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인용 사례는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의 퇴직급여 인수와 근무기간 통산 요건을 다룬다.

근거 법령·조문
59 임원 퇴직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가?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시까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종전 회신이 급여체계를 종전 방식으로 다시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했다고 밝힌다. 그 밖의 경우에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60 연봉제 임원에게 다시 준 퇴직금은 손금인가?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후 임원에게 다시 지급한 퇴직금과 1년 미만 근속 임원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실제 퇴직 전 재지급액 등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며, 법정 범위의 실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누진계수 유지 시 중간정산으로 보나?
퇴직금계산을 위한 누적율(누진계수)만을 최초입사기준점부터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관할부처인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입사시점부터 누진계수를 적용한 지급액이 퇴직금 중간정산액인지 물었다. 그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액인지는 노동부 해석에 따른다.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누진계수만 최초 입사시점부터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받은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구체적인 손금 여부는 해당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3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경우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시 근속연수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2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뒤 퇴직한 사람의 임원 퇴직금 계산상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근속연수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2를 참고해야 한다. 사용인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받지 않고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대표자 사망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그 대표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당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중에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시점을 물었다.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일부 근로기간의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근로기간을 단위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연도 중 퇴직자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당해 사업연도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보험료 납입액은 손금불산입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했다가 지급하면 해당 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하면 종전 보험료 총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 고문이 실질적 임원이면 퇴직금 기준은?
법인세법상 “임원”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지는 그 직무에 따라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고문이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인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임원인지는 담당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연봉제 철회 시 이미 준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가지급금이 되는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다시 퇴직금을 기산하는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그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등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손금산입 등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임원 지급액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 연봉제 환원 후 퇴직금은 손금산입되나?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나, 이후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환원하여,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시 그 환원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규정한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뒤 종전 급여방식으로 환원해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 때 환원일부터 기산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 안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연봉제 환원 후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환원하여,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시 그 환원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퇴직금을 정산한 뒤 종전 급여방식으로 환원해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 때 환원일부터 기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 안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승계 전 근무기간의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종업원이 실제퇴직시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승계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73 퇴직금 명목 수령액도 법인의 수입금액인가?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는 관리비 수입금액외 공동주택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경우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법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는 퇴직금 명목 금액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며, 소급 부담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소급 부담 퇴직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74 입주자에게 받은 퇴직금은 언제 계상하나?
법인이 입주자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수입금액 외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입주자 등이 소급하여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관리직원의 퇴직시 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 시 받아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해당 퇴직급여에 충당할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75 추가 퇴직위로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의 기준을 넘는 추가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 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금지급규정에 중간정산 규정이 없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일부 임원 전환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 상여금은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78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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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임원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하지만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지급액을 해당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정관에 정한 금액이 우선 적용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임원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을 우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의 기준을 따른다. 임원 여부는 직책과 무관하게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 즉시 손금산입하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849, 1998.7.7)이 타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의회신의 변경이 필요한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은 타당하며 해당 중간정산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해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규정이 전제다.

81 연봉제 이전 방식 복귀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시 향후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ㆍ지급하고, 추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전환일부터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키로 한 경우, ‘자금대여목적’ 아니라면 기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를 종전 급여 방식으로 되돌린 경우 이미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새로 퇴직금을 기산한다면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일련의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면 예외이다.

82 임의 변경 가능한 임원 퇴직급여규정도 인정되는가?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의결 없이 마련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세법상 인정되는지 묻는다. 정관의 구체적 위임 없이 특정 임원 퇴직 때 임의 변경할 수 있다면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에 단지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만 정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지급 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속금에 산입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금액이 확정된 퇴직금을 노사합의로 분할 지급할 때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노사합의로 분할 지급하기로 정한 날을 실제 지급하는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4 연봉계약 만료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근로자와 매년 연봉계약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 연봉액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년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만료 전 매월 분할 지급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만료 시 지급액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퇴직보험금을 추가 보험료로 대체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당해 임원 등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서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추가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뒤 받을 보험금을 추가 보험료로 대체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보험료를 낸 것과 같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6 연봉제 전환 때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한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규정상 한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임원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의 임원 범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실제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개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관한 질의는 소관 부서에서 직접 회신한다.

88 정치자금 기부의 지출증빙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한다)이나 ○○위원회에 정치자금 및 기탁금을 기부하는 경우 동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때 지출증빙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정당이나 후원회 등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묻는다. 해당 정치자금은 지출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영수 사실 확인을 증빙으로 삼는다. 연봉제 전환 퇴직금은 지급이 확정된 임시주주총회 결의일의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한다.

89 임원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무급여기간도 포함되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임원의 근무기간중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동 퇴직금 산정시 무급여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무급여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 요건은?
임원 퇴직급 중간정산시 손금요건은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하여야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퇴직자 몫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요?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보험료납입액은 퇴직금의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 몫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납입액은 퇴직금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하나, 임원 지급액은 예외 외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미지급금 계상 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는 지급지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언제 손금인가?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되는 퇴직금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범위를 물었다. 실제 퇴직으로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 계상 충당금을 초과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범위는 지급 퇴직금이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까지다.

94 중간정산 없이 준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적법한 중간정산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만, 중간정산 없이 지급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일부 근로기간만 퇴직금 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전 근로기간 일부만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일부기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1년 단위 연봉계약은 계약 만료 후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물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 한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연봉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8 일부기간만 중간정산한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 근로기간만 정산하여 지급해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일부기간을 단위로 지급한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원의 급여만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이 판단은 법인이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출자관계 소멸 후에도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 제외)을 전입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안분계산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한 경우,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소멸 시 전입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에 종전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안분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했다면 종전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이며,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규정상 금액 전액을 인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