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자 몫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1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자 몫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료납입액은 퇴직금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당해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 몫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납입액은 퇴직금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다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삭제<200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줄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했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보험료납입액은 퇴직금의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보험료납입액은 퇴직금의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단체퇴직보험료로 납입했다가 지급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의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손금산입한다. 당해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했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료납입액은 퇴직금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5 (<time datetime="2000-02-23">2000.02.23</time> 회신), "퇴직자 몫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40)
원 제목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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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