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책과 무관하게 임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회신일 2004.02.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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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책과 무관하게 임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06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하며 현실적 퇴직이 아닌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임원 범위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하며 현실적 퇴직이 아닌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회답

1.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 (2004.02.06 회신), "직책과 무관하게 임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91)
원 제목
임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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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