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입주자에게 받은 퇴직금은 언제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4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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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자에게 받은 퇴직금은 언제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 시 받아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위탁관리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 시 받아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해당 퇴직급여에 충당할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관리업 법인은 관리비 외에 관리직원 퇴직금을 퇴직사유 발생 시 입주자 등이 소급 부담하기로 협약했다. 법인은 직원 퇴직 시 입주자 등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입주자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수입금액 외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입주자 등이 소급하여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관리직원의 퇴직시 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 등으로 함)로부터 받는 관리비 수입금액외 공동주택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경우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국세청의 공동주택관리 부가가치세 관리지침(2001.1.17)의 시행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입주자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수입금액 외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입주자 등이 소급하여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관리직원의 퇴직시 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위 3의 경우 소급하여 부담하기로 한 당해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관리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직원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 지급하는 금액의 세무처리.

회답

1.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관리비 외에 관리직원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2. 법인이 입주자 등과의 협약에 따라 퇴직사유 발생 시 입주자 등이 퇴직금을 소급 부담하기로 하고, 관리직원 퇴직 시 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3. 소급 부담하기로 한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45 (<time datetime="2001-09-25">2001.09.25</time> 회신), "입주자에게 받은 퇴직금은 언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37)
원 제목
위탁관리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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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