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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전 근무기간의 퇴직금도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승계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종업원을 승계했다.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하지 않았으나 종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종업원이 실제퇴직시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941(1998.10.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941, 1998.10.10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종업원이 실제퇴직시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승계한 종업원의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종업원이 실제퇴직시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941 공장을 못 지은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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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62 (<time datetime="2001-10-17">2001.10.17</time> 회신), "승계 전 근무기간의 퇴직금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18)
- 원 제목
-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종업원의 퇴직시 손금 계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