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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을 추가 보험료로 대체하면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보험료를 낸 것과 같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뒤 받을 보험금을 추가 보험료로 대체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보험료를 낸 것과 같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였다. 결산기말 보험료 재정산 때 받을 퇴직보험금을 추가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임원 등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서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추가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 가목(대통령령 제17033호, 2000.12.29 개정 전의 것)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당해 결산기말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서 그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추가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을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추가 납입 보험료로 대체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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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 (<time datetime="2001-01-04">2001.01.04</time> 회신), "퇴직보험금을 추가 보험료로 대체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45)
- 원 제목
-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