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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금 한도 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포기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한도 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포기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 수령을 포기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손금 및 익금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퇴직금의 수령을 포기한 경우에는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2368(2002.12.30.), 제도46014-12214 (2001.07. 1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퇴직금 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서이46012-12368(2002.12.30.) 및 제도46014-12214(2001.07.18.)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2368 포기한 임원 퇴직금에도 세금이 원천징수되나?
- 제도46014-12214 사망퇴직금 수령권을 포기하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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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98 (<time datetime="2003-10-17">2003.10.17</time> 회신),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44)
- 원 제목
-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