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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의 지출증빙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정치자금은 지출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영수 사실 확인을 증빙으로 삼는다.
내국법인이 정당이나 후원회 등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묻는다. 해당 정치자금은 지출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영수 사실 확인을 증빙으로 삼는다. 연봉제 전환 퇴직금은 지급이 확정된 임시주주총회 결의일의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정당, 후원회 또는 ○○위원회에 정치자금과 기탁금을 기부했다. 또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 연봉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결의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한다)이나 ○○위원회에 정치자금 및 기탁금을 기부하는 경우 동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때 지출증빙은 정당, 후원회 및 ○○위원회에서 영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한다)이나 ○○위원회에 정치자금 및 기탁금을 기부하는 경우 동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때 지출증빙은 정당, 후원회 및 ○○위원회에서 영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연봉제 실시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 결의를 하고 당해 퇴직금을 그 이후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귀질의 임시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이 정당·후원회 또는 ○○위원회에 정치자금과 기탁금을 기부한 경우의 공제와 지출증빙.
2. 임원 연봉제 시행에 따라 결의한 퇴직금을 이후 사업연도에 지급한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1. 내국법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 후원회 또는 ○○위원회에 정치자금 및 기탁금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정치자금은 지출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지출증빙은 정당, 후원회 및 ○○위원회에서 영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면 된다.
2.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연봉제 시행으로 퇴직금 지급을 결의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인 임시주주총회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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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52 (<time datetime="2000-11-14">2000.11.14</time> 회신), "정치자금 기부의 지출증빙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86)
- 원 제목
-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및 지구당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적격증빙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