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2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2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2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어떤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ㆍ직장변경ㆍ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취학 등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3년을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부득이하게 이사했어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3.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했으나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주택 특례도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 국외 이주로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이나 근무로 출국해 3년을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일부 세대원만 거주해도 거주기간이 합산되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ㆍ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ㆍ거소를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만 주택에 거주한 경우 보유·거주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50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6 부득이하게 이전하면 1년 거주가 필요한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부득이한 주택 양도 사유의 범위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근무상 이전 당시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해외이주 때 2주택 모두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0.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만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한다.

110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이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2000.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나 취학·근무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년 이상 계속 국외이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의 경우이며 입학허가서와 출국신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111 출국 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취득한 주택은 그렇지 않다. 분양 중 출국한 뒤 완공되어 잔금을 내고 취득한 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2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만족시키는 주택을
양도소득세-1998.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해당 사유와 생계 공동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113 근무상 이전의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통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부득이한 이전으로 3년 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이전해 3년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 세대의 전원이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에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근무상 이전 시 1년 거주해야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취학·근무로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세대원이 먼저 출국해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 1주택인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거주자가 출국하기전에 거주자외 다른 세대원들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전 다른 세대원이 유학으로 먼저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보다 다른 세대원이 먼저 출국해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는 경우로서 출국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1997.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 전에 양도한 뒤 예정일까지 모두 출국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0 초등학교 취학 이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원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취학을 위한 거주 이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지 묻는다. 초등학교 취학을 위한 이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해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 3년 보유 전 양도해도 비과세되는 사유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는 경우와 보유기간 예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년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외는 1년 이상 거주한 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2 임대주택에 일부 세대원만 살아도 거주기간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세대원이 전입
양도소득세-1996.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일부 세대원이 5년 미만 거주한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세대원으로 보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123 주소지에서 가능한 고교 취학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이 가능한 고등학교에의 자녀취학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96.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 가능한 고등학교에 자녀가 취학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취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124 사업상 이전한 1주택은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1996.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가 거주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이후 발생한 사유에는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나, 종전 사유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1996년 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125 근무·취학으로 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으로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년 이후 발생한 사유에는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나, 종전 사유로 1996년 말까지 양도하면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총리령에 규정될 사항이라고 회답했다.

126 3년 보유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의 3년 이상 보유 주택과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하고, 1년 이상 거주 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해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양도 당시 직장 퇴직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27 학교 입학·주택 취득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취학ㆍ근무상의 형편에는 국민ㆍ중ㆍ고등학교의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1996.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입학이나 다른 시·군 소재 주택 취득이 보유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국민·중·고등학교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군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128 부득이한 퇴거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하는 경우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양도소득세-1995.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해당 주택이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있으면 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29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거주기간이 면제되나?
취학, 질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계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취학 등으로 퇴거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증빙 서류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131 자녀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전 세대원이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취학을 위해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중·고등학교 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2 취학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인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가족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물었다. 그러한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특례는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134 자녀 취학으로 퇴거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중 취학의 사유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고교 또는 특수학교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취학은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학교 취학은 해당한다.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취학 사유의 범위가 핵심이다.

135 취학 등으로 분양 중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ㆍ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분양 중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당첨 당시 직장 등과 같은 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 지역의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당첨 당시 소재지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 부득이한 이주에도 거주기한을 적용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근무, 취학, 질병의 요양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
양도소득세-1995.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취학·질병 요양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137 분양 중 다른 시로 이사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 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소득세-1995.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1년 내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38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양도소득세-1995.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139 분양 중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불입 중에 취학 등의 사유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95.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중도금 불입 중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후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140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
양도소득세-1995.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ㆍ요양ㆍ근무ㆍ사업상 사유가 증빙으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141 취학 등으로 이사해 보유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므로서 당해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1995.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사유로 이사해 보유·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세무서장이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확인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특례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범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범시행규칙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142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가?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지 못한 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세대원의 거주기간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생계를 같이하지 못한 세대원을 제외하고 세대원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취학 사유에는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3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은 비과세 대상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1995.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35, 1993.05.24 회신문을 제시했다.

144 분양 중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등으로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1995.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분양주택 중도금 불입 중 취학 등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는 주택이어야 하며 당첨권은 제외된다.

145 취학 등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서류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그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146 취학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인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본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학ㆍ질병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과 형제자매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 분양 중 전출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양도소득세-1995.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대금 납입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다. 질의 사례는 두 번째 주택의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에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148 취학·근무로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등으로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 경우 주택의 취득 당시 직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중도금 납부 중 취학이나 근무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전주시와 군산시가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부득이하게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및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근무지와 통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분양 중 전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1994.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분양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