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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전 당시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809(1997.12.03)호와 재재산46014-334(1998.10.30)호 및 재일46014-448(1995.02.24)호와 재일46014-2220(1997.09.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809, 1997.12.03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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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44 (<time datetime="2002-03-16">2002.03.16</time> 회신), "근무상 이전 당시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28)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 주택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