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근무상 이전의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통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거 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통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에 의한 주거 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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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34 (<time datetime="1998-10-30">1998.10.30</time> 회신), "근무상 이전의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24)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