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거주기간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41회신일 1995.08.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거주기간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23

관계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계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보유했으나 취학, 질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취학, 질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취학, 질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거주,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취학, 질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관계 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3.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거주·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41 (1995.08.23 회신),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거주기간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83)
원 제목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 못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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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