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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중·고등학교 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녀 취학을 위해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중·고등학교 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초·중·고등학교 취학을 위해 전 세대원 모두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였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전 세대원이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므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전 세대원이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취학을 위해 세대 전원이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다만 초·중·고등학교 취학을 위해 전 세대원이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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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1 (<time datetime="1995-08-08">1995.08.08</time> 회신), "자녀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30)
- 원 제목
- 자녀의 취학을 위하여 이사를 가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