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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나 취학·근무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년 이상 계속 국외이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의 경우이며 입학허가서와 출국신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되는 취학·근무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다. 입학허가서와 출국신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이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이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입학허가서 및 출국신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 또는 취학·근무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주택이 비과세되는지.
회답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입학허가서 및 출국신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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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51 (2000.07.29 회신),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25)
- 원 제목
-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