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30회신일 1995.06.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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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4

관계 증빙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학·질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소유했으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관계 증빙서류로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30 (1995.06.24 회신),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18)
원 제목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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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