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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2. 최신 회답2005.06.1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6.17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다.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정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소득세법 제67조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5.06.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2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정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11.09 · 미확인 · 재일46014-20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해당 사유와 생계 공동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12.04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03
취학·요양·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구성원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67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