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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대원만 거주해도 거주기간이 합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세대원 일부만 주택에 거주한 경우 보유·거주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50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원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퇴거한 경우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ㆍ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ㆍ거소를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508(1996.11.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일부만 거주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508(1996.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508 1세대가 보유한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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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97 (<time datetime="2002-11-11">2002.11.11</time> 회신), "일부 세대원만 거주해도 거주기간이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02)
- 원 제목
- 세대원일부가 거주하는 경우 보유기간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