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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근무지와 통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전원이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 그 결과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및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및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근무지와 통근가능한 지역포함) 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및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근무지와 통근가능한 지역포함)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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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50 (1994.12.28 회신), "부득이하게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35)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