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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보유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하고, 1년 이상 거주 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해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1주택 세대의 3년 이상 보유 주택과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하고, 1년 이상 거주 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해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양도 당시 직장 퇴직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와 양도 당시 그 사유의 해소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또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양도 당시에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귀 질의의 경우, 직장퇴직) 에는 위 "3"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또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양도 당시에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귀 질의의 경우, 직장퇴직) 에는 위 "3"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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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1 (<time datetime="1996-02-07">1996.02.07</time> 회신), "3년 보유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68)
- 원 제목
-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