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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취학으로 퇴거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취학은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학교 취학은 해당한다.
초·중·고교 또는 특수학교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취학은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학교 취학은 해당한다.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취학 사유의 범위가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중 취학의 사유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중 "취학의 사유"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취학 관계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 중 “취학의 사유”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취학이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광38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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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67 (<time datetime="1995-07-04">1995.07.04</time> 회신), "자녀 취학으로 퇴거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28)
- 원 제목
- 초등학교(중ㆍ고ㆍ특수학교) 취학관계로 일시 퇴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