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취학·근무로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분양주택 중도금 납부 중 취학이나 근무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전주시와 군산시가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소재지는 전주시이고 새로운 직장 소재지는 군산시이다. 두 지역이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등으로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 경우 주택의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주택 소재지(전주시)와 새로운 직장소재지(군산시)가 통상 출, 퇴근가능거리인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주택 중도금 불입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2. 무주택자가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권리의 양도는 제외하고,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가 주택과 동일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3. 전주시와 군산시가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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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 (<time datetime="1995-01-21">1995.01.21</time> 회신), "취학·근무로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49)
- 원 제목
-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거주이전시 양도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