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 비과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특례는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 범위.

회답

1.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증빙서류로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양도일 현재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84 (<time datetime="1995-07-05">1995.07.05</time> 회신),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87)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사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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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