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회신일 1998.11.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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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09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해당 사유와 생계 공동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만족시키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

정제 정리

질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지.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입니다.

2.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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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 (1998.11.09 회신),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16)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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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