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상 이전한 1주택은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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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상 이전한 1주택은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년 이후 발생한 사유에는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나, 종전 사유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가 거주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이후 발생한 사유에는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나, 종전 사유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1996년 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근무ㆍ취학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에 거주 이전한다. 사유의 발생 시점과 주택의 양도 시점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6.01.01전에 발생한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96.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6.01.01전에 발생한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가 거주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 이후 발생한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6.01.01 전에 발생한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해당 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24 (<time datetime="1996-03-29">1996.03.29</time> 회신), "사업상 이전한 1주택은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78)
원 제목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가 거주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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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