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한 퇴거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득이한 퇴거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해당 주택이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있으면 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한 채 3년 미만 거주 및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하는 경우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은 배제됨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미만 거주 및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그 주택이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위 "1"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미만 거주 및 보유한 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해당 주택이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있으면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50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부득이한 퇴거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26)
원 제목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