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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퇴거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해당 주택이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있으면 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한 채 3년 미만 거주 및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하는 경우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은 배제됨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미만 거주 및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그 주택이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위 "1"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미만 거주 및 보유한 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해당 주택이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있으면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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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50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부득이한 퇴거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26)
- 원 제목
-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