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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등으로 퇴거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계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취학 등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증빙 서류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이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증빙 서류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3. 귀문 가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지참하여 가까운세무서 민원실에서 상세히 상담.
정제 정리
질의
취학 등의 사유가 관계증빙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이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증빙 서류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3. 귀문 가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지참하여 가까운세무서 민원실에서 상세히 상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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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33 (1995.08.10 회신), "취학 등으로 퇴거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40)
- 원 제목
- 취학 등의 사유가 관계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 받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