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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등으로 이사해 보유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세무서장이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사유로 이사해 보유·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세무서장이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확인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특례가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거주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였다. 그 결과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므로서 당해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범시행규칙 제5조 제L항 제1호에 의한
취학, 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릴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 먼으로 거주이전하므로서 당해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닌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여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범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범시행규칙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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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66 (<time datetime="1995-04-28">1995.04.28</time> 회신), "취학 등으로 이사해 보유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57)
- 원 제목
- 1주택 소유자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