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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러한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 등으로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가족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물었다. 그러한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학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어도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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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90 (<time datetime="1995-07-05">1995.07.05</time> 회신), "취학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30)
- 원 제목
- 취학 등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