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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 전에 양도한 뒤 예정일까지 모두 출국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 전에 양도한 뒤 예정일까지 모두 출국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는 경우로서 출국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는 경우로서 출국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예정일 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는 경우로서 출국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예정일 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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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70 (<time datetime="1997-05-13">1997.05.13</time> 회신),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32)
- 원 제목
-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