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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이주에도 거주기한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계 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취학·질병 요양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근무, 취학, 질병의 요양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 취학, 질병의 요양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 취학, 질병의 요양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다만, 근무, 취학, 질병의 요양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관계 증빙서류로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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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7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부득이한 이주에도 거주기한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61)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거주기한 제한받지 않는 상황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